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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계약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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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4 14:53 조회1,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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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계약시 명시·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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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기소되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0,000원 한도에서 형사 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것이 당시 11대 중과실에 포함되므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은하를 찾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은하의 판단


법률사무소 은하에서는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약관에 대해서는 이를 작성한 자가 약관에 포함된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명시·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사항에 대하여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재판 과정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약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인 의뢰인에게 명시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나 보험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약관도 교부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상대방인 보험회사가 신청한 증인(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여 보험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4. 판결


결국 재판부는 은하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는 약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충분히 명시·설명하였어야 하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5. 결론


보험은 미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체념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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