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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병원, 의원,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의료사고 중에는 임상의학의 실천단계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을 벗어난 사고, 다시 말해 의사에게 당해 결과에 대해 결과예견가능성이나 결과회피가능성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는 의료사고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의료의 수준에 비추어서 의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바, 따라서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과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 판단 기준

  • 설명을 제대로 받았는가.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할 의료행위에 대해서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받기로 하면 의료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나.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사고로 인정됩니다.
    의료인의 과실은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과실이란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 다른 원인은 없었나.

    의료사고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면 환자는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나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술이나 약 부작용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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