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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명시조회

재산분할
재산명시 및 조회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6, 석천빌딩 5층
    법률사무소 은하

    ※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 우측
  • 대표전화

    02-555-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