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 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포괄승계하는데, 만일 상속인이 아닌 자(참칭상속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상속회복청구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고 포괄적 수증자, 포괄승계인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도 청구권자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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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