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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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