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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위자료

재판상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위자료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 민법 제 840조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위자료 청구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6, 석천빌딩 5층
    법률사무소 은하

    ※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 우측
  • 대표전화

    02-555-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