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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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취소

영업정지 및 취소

영업정지 처분취소

영업정지(營業停止)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에 무대설치, 특수 조명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게 한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노래연습장
- 주류 판매 또는 제공시

숙박업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한 경우

건설업
-입찰이나 공사실적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약회사
-약효의 과대광고, 성분의 허위표시 등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며, 행정심판과는 달리 인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영업정지·취소 신청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6, 석천빌딩 5층
    법률사무소 은하

    ※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 우측
  • 대표전화

    02-555-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