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취소
영업정지(營業停止)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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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무대설치, 특수 조명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게 한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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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판매 또는 제공시
-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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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한 경우
-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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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나 공사실적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제약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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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의 과대광고, 성분의 허위표시 등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며, 행정심판과는 달리 인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영업정지·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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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