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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배당이의

경매·공매
배당이의

경매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 등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의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의 입찰은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반면, 기간입찰은 일정기간을 입찰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ㆍ점유자의 점유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부동산 인도명령ㆍ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으로, 경매처럼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고 종결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가 조세 등의 징수를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고 있고, 종전에는 공매와 경매가 많이 달랐는데, 최근에 국세징수법 등의 개정으로 공매와 경매의 절차가 유사성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어느 쪽 절차에서든 낙찰을 받아 먼저 대금을 납부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쪽 절차는 그에 따라 취소됩니다.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보다 후순위권자인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그 정정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배당이의이 소는 원고 적격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해,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피고 적격자는 그 배당이의의 상대방으로서 그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이고 배당이의 사유는 피고의 채권의 존부, 배당액 등의 실체적인 사유에 한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 등 배당표를 변경할 일체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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