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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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 음주정지 및 취소

운전면허
음주정지 및 취소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적발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들의 법령 위반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관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소송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행정심판(단 1회)으로 구제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 시 행정소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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