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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추심

사해행위·추심

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다기 채무자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매매, 증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받은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다시 양수받은 전득자이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입니다.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
당사자 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독촉철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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