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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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

우선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 또는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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