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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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일반회생

전문직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비용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과도한 채무(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를 부담하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전문직 자격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합니다.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대출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제도는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 하에 분할상환합니다.


  •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6, 석천빌딩 5층
    법률사무소 은하

    ※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 우측
  • 대표전화

    02-555-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