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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국가유공자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국가유공자
불승인처분취소

요양 불승인처분취소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상기 서술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이 있는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소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자가 되므로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공단과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요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중 사망ㆍ전사ㆍ부상 등으로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신청순위에 따라 접수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 일정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등록이 거부되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등록거부에 대한 구제방법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행정심판 청구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국가보훈수혜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 취소청구소송이 가장 일반화된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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