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상기 서술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이 있는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소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자가 되므로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공단과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중 사망ㆍ전사ㆍ부상 등으로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신청순위에 따라 접수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 일정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등록이 거부되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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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