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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및 보상

토지수용 및 보상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공탁금 출금 관련 소송
- 토지수용 재결 불복으로 인한 관련 소송
-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 미 보상용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 개발부담금 등 공과부과처분취소소송
-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수용으로 인한 소송

토지수용 및 보상

토지수용은 사업인정,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화해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사업인정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협의 및 의견청취가 있어야 하며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협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등과 교섭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결·화해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에 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속하고, 그 외의 사업에 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속합니다.

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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