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및 보상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공탁금 출금 관련 소송
- 토지수용 재결 불복으로 인한 관련 소송
-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 미 보상용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 개발부담금 등 공과부과처분취소소송
-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수용으로 인한 소송
토지수용 및 보상
토지수용은 사업인정,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화해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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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협의 및 의견청취가 있어야 하며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어야 합니다.
-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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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 및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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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등과 교섭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재결·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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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에 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속하고, 그 외의 사업에 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속합니다.
-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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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