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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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군사재판

군사재판은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군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법원으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됩니다. 군사법원은 형사사건(刑事事件)만을 재판하며, 그 외 사건(민사, 행정 등)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이탈(탈영)에 관한 죄

이탈에 관한 죄에는 군무이탈죄(탈영), 특수군무이탈죄, 총기휴대 군무이탈죄(무장탈영), 무단이탈죄, 초병의 수소이탈죄 등이 있습니다.

항명죄, 명령위반죄

명령에 관한 죄에는 항명죄와 명령위반죄 등이 있습니다.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죄이고, 명령위반죄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타 및 가혹행위

'구타'란 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야전삽·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합니다.

군용물에 관한 죄

군용물에 관한 죄에는 군용시설 등 방화죄, 군용시설 등에 대한 손괴죄, 군용물 분실죄, 군용물에 대한 재산죄(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 등이 있습니다.


  •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6, 석천빌딩 5층
    법률사무소 은하

    ※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 우측
  • 대표전화

    02-555-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