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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학교폭력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의를 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내리고,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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