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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하자소송

공사대금
하자소송

공사대금

공사 중단 시 기성공사비 산정이나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의 증감을 놓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하여 선급금, 기성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부가가치세 등 공사의 각 단계별로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의 내용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적정성은 물론,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 소멸시효, 유치권, 대물변제 등 쟁점이 다양합니다.

공사계약대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대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대가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당사자와 합의한 경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 및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자소송

하자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사용검사 후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결함(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불량, 기능불량, 고사 등)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설계와 일치하지 않는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을 모두 하자로 봅니다.

최근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법적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확실한 권리구제수단이며 향후 입주민간의 오해와 불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청구소송
아파트를 건설한 자는 주택법 46조에 의해 하자의 종류별로 1,2,3,4,5,10년의 범위 내에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주택법 시행령 60조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하자보수보증서를 근거로 보증회사를 상대로 사용검사 후 보증기간동안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자보수비용이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다면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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