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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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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는 기존 회생절차의 번거로운 절차와 방법을 단축시켜 신청자가 빚을 정리하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중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장점

-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데, 조사위원 보수는 종전의 5분의 1 수준인 300만 원 안팎으로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 기존 법인회생절차보다 간이조사위원에게 조사방법의 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또 간이회생절차 신청 대상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채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의 조사가 가능하고 이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돼 진행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에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5~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에 반해 간이회생절차 제도 시행 이후 신청에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90여일 안팎으로 기간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기존 법인회생절차에 따르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기존 요건’ 또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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