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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 각종 신고를 합니다.

매매 당사자는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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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6, 석천빌딩 5층
    법률사무소 은하

    ※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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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55-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