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으로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자체는 보험사고가 아니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담보의 대상이 됩니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방인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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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