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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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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소송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 의무, 보험계약의 존부 확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 관련 자동차보험
  • 선박보험, 선비보험, 충돌손해배상 등 각종 해상보험
  • 암, 질병, 사망사건에 관한 생명보험
  •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상해보험
  • 각종 책임보험, 보증보험, 배상책임보험 관련 소송
  •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각종 분쟁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으로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자체는 보험사고가 아니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담보의 대상이 됩니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방인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6, 석천빌딩 5층
    법률사무소 은하

    ※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 우측
  • 대표전화

    02-555-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