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을 뜻합니다. 그와 같은 유보된 몫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가 유류분권자입니다.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고, 특별한 기여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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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