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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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형사 일반

강도죄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재산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무고죄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여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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