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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인의 채무와 약정에 따른 이전 대표자의 책임(전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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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0 14:23 조회1,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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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인의 채무를 전(前)대표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전(前)대표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던 중 약정(중첩적 채무인수)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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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1년경부터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과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중, 전대표자(상대방)는 원고에게 ‘2015. 2. △△. 현재 일부 상환하고 남은 차용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4억 원이고, 이율은 연 7.2%로 2015. 2. △△.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금전 상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소외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2018. 10. △△.을 기준으로 남은 채무의 원금은 277,000,000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외 주식회사 ○○ 및 전대표자(상대방)를 상대로 원금 277,000,000원 및 이자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원금에 대해여 224,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원금 5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는 전대표자(상대방)에게 지급 받기로 하고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대표자(상대방)가 차용증 및 금전 상환 계약서 작성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과 의뢰인이 전소를 취하함으로써 채무를 면제 받았다는 이유로 임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법률사무소 은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판단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전대표자(상대방)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작성해준 ‘2015. 2. △△. 현재 일부 상환하고 남은 차용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4억 원이고, 이율은 연 7.2%로 2015. 2. △△.부터 적용한다.’는 차용증 및 금전 상환 계약서의 내용(약정)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고, 신심미약 상태에서 위 차용증 및 금전 상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과 채무면제 등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대표자(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을 하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재판과정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은 전대표자(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 및 금전 상환 계약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됨을 주장ㆍ입증하였고,

 

전대표자(상대방)은 심신미약 또는 강요에 의하여 위 차용증 및 금전 상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약정은 무효라는 주장과 의뢰인이 소외 주식회사 ○○ 및 전대표자(상대방)를 상대로 한 전 소송에서 224,500,000원을 변제받고 소를 전부 취하하였으므로 전대표자(상대방)에 대한 채무도 면제 되었거나 전액 변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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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은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10,692,000원 및 위 금원 중 5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 ◇◇.부터 2019. ◇◇. ◇.까지는 연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 법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가 채무인수 또는 (연대)보증을 하여 대표자 개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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