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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_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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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7 10:34 조회2,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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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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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부축하던 중 피고인이 직장동료를 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안아 일으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경찰에 고소하였고 결국 검찰은 피고인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신체접촉의 정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써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판단 하에 재판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재판 과정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으로서의 권위 상실과 취업 제한 등으로 인해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직장동료를 추행하고 있었는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충분히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음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직장동료 및 목격자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직장동료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을,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으로 강제추행이라 할 수 없음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고과의 신체접촉으로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4. 판결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적극적 고의가 없었고 그 행위의 정도가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선고유예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되어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5. 결론


강제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응하지 못하면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유죄를 선고 받게 되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처벌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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