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매수청구권) 등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부동산인도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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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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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매수청구권) 등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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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30 14:20 조회2,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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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매수청구권) 등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부동산인도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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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2015. △△. △△.에 매도인 ▲▲▲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위 부동산의 임차인 ○○○은 위 부동산을 매도인 ▲▲▲로 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을 2011. △△. △△.에 2011. 1. △△.부터 2013. 1.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도인 ▲▲▲와 임차인 ○○○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승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은 의뢰인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의뢰인들과 임차인 ○○○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 △△.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은 위 부동산 중 건물은 자신이 건축한 것이고 명의만 매도인 ▲▲▲으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절하고 있어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은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판단

소송대리인(변호사)은 의뢰인들의 진술과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임차인 ○○○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임차인 ○○○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그 무효를 제3자인 의뢰인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 ○○○에 대한 위 부동산의 인도와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에서 연체한 차임 1,330,000원을 공제한 18,670,000원을 위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반대급부로 정하여 변제공탁한 뒤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재판과정

민사소송 과정에서 임차인 ○○○은 위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임차인 ○○○이 해당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임차인 ○○○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그 무효를 제3자인 의뢰인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임차인 ○○○이 보증금이 변제공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절하여 약정차임(월 1,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과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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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은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 ○○○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인도부당이득금의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판결선고 이후에 인도 집행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부당이득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앞서 공탁하였던 임대차보증금 18,67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의뢰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5. 결론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여 피해(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장기간 부동산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 그 피해(손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손해)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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