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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_손해배상] 보증기간 종료 후 자동차 하자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지급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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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6 13:13 조회1,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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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_손해배상]

보증기간 종료 후 자동차 하자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지급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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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M사의 최고급 자동차를 구매하여 운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구매한 날로부터 3년의 보증기간 동안 수 차례 엔진의 이상 소음과 차량의 떨림 증상을 이유로 A/S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고 그러는 동안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 이상으로 인한 경고등과 함께 갑작스럽게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스로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킬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구매한 대리점과 A/S센터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차량 하자가 아니며 보증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수리비는 모두 의로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2018. 2. 1. 법률 제14965호)

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송대리인의 판단

 

법률사무소 은하는 우선 이 사건 자동차에 제조상 하자가 존재하는지와 그로 인해 자동차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조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의뢰인의 손해가 무엇이며 손해액이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보증기간 종료 주장에 대응할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재판 과정

 

소송 진행에 있어 우선 자동차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결과 자동차에 제조상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제조사는 원고가 리스계약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였는바 제조사는 M사의 리스회사에 자동차를 매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기간이 종료되었는바 무상으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조사의 주장에 법률사무소 은하는 리스계약의 성질에 대하여 설명하여 제조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제조상의 하자를 적극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매대금의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비록 보증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제조사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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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은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조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금융리스계약의 성질을 바탕으로 피고인 제조사가 매도인으로서 제조상 하자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사고 전까지 자동차를 실제 사용해왔으므로 사용이익을 인정하면서 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제조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리비 전액을 제조사가 부담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결론


기업에서 제조상의 하자가 있는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대처를 해주지 않고 갑질을 하거나 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며 책임을 회피하여 소비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조상 하자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분명히 하여 대응함으로써 손해를 줄이거나 보상받는 것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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