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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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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2 13:36 조회1,9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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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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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 위반으로 1심 판결 선고시에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은하 법률사무소에 항소심 변호 및 보석신청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6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적 보석의 6가지 제외 사유 중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는 필요적 보석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6조 임의적 보석에 초점을 맞추어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보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보석의 결정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4. 결론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이를 그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극 대처하는 경우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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