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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석면 잔재물 방치로 인해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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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14 17:42 조회1,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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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잔재물 방치로 인해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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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D 중학교 건물 전체에 설치된 석면이 포함된 건설재를 해체·제거 작업을 도급 받았고 피고인 A는 위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을 감독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D 중학교 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석면 잔재물 조사에서 가로 2.5세로 1의 석면 함유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1, 38조의3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
제67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제38조의3(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
제496조(석면함유잔재물등의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의 판단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들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재판을 진행할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해당 법률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의뢰인들이 무죄라는 판단 하에 재판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재판 과정

 

피고인들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비록 소액의 벌금이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96조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석면 함유 물질 해체·제거 후 잔재물이 나온 것은 석면함유 잔재물을 밀봉하여 처리하여야한다는 위 규칙 제496조를 위반한 것으로 석면 잔재물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과 함께 잔재물이 발견된 것만으로도 과실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변호인은 위 규칙 제496조는 석면함유 물질을 처리하는 기준으로써 잔재물을 비닐 또는 포대에 담아 밀봉해서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이후 잔재물이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며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판결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률 규정은 석면함유 물질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잔재물을 밀봉하여 처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방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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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소액의 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재판에 대한 번거로움으로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식명령으로 인해 추후 법률 위반 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고 관급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이 있으므로 비록 처벌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처벌에 대항해 적극 다투어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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