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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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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인용) 및 전부 취소(조정권고)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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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5 17:38 조회1,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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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8조 제1항 제1)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인용) 및 전부 취소(조정권고)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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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행정청의 처분

    

부산 구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자사홈페이지 및 네이버카페 등에 자사생산식품인 ▲▲▲와 원료인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예고를 하였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8조 제1항 제1 및 제20조 제1}.

 

이에 의뢰인은 구글, 네이버, 다음, 유투브 등을 통하여 쉽게 검색 가능하고 널리 알져진 원료 △△△의 일반적인 효능을 발췌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억울하다며 법률사무소 은하를 방문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판단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서 및 광고사항, 관련전문서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한 광고는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에 불과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불 수 없기 때문에 부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부산 구청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재판과정

 

행정소송 과정에서 부산 구청은 의뢰인이 한 자사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페 등에 자사생산식품인 ▲▲▲와 원료인 △△△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법률사무소 은하에서는 의뢰인이 한 온라인 광고는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에 불과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불 수 없기 때문에 처분사유가 부존재 함을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원료인 △△△의 효능 및 성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정

 

결국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은하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당자가 간에 항소절차 등의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하여 부산 구청이 의뢰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모두 취소하도록 조정권고를 내렸고 이에 부산 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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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억울한 감정을 가지면서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위법한 처분의 감경 또는 전부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처분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법한 처분에는 적극적으로 다투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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